연말정산 기간동안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실텐데요.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가 장애인 공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당 20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받으시려고 할텐데요. 연말정산 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5월에 추가 제출해 경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고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아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증명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 해당 의료기관
- 인터넷 (정부24)
이 중 편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에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신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무인발급기 이용
무인발급기에서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해야 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3. 의료기관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찾아가도 되고 유선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주면 기관에서 담당의 확인 및 병원 인감이 찍힌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혹은 우편으로 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인 경우에는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인터넷에서 발급
인터넷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24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가능하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 민원서비스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에 들어가줍니다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소,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주소는 검색을 통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직접 프린트 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으로 들어가시면 장애인증명서 신청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문서출력을 눌러 프린트하거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보통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이 소득세 과세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올 수 있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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