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라면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가 부담되실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일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름과는 달리 청년이 아닌 기업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청년 고용 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1. 피고용자(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은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만약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유망기업이라면 1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
취업 예정인 청년은 만 15~34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채용일을 기준으로 4개월동안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학력이 고졸 이하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라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도 가능합니다.
군필자는 군대에서의 기간까지 합쳐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대상
나이, 실업기준 등을 충족해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사업주의 배우자
- 외국인
- 정부의 다른 인권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득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 금액 : 월 최대 60만원
- 기간 : 1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청년 한 명을 새롭게 고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월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용 후 2년간 다닌다면 480만원을 일시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동안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
지원금은 2번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 7개월차
- 2차 : 19개월차
첫 번째 지원금은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동안의 지원급은 19개월차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년이 되면 시금으로 480만원을 받습니다.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직전 월마부터 이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만 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라면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작년 10명을 고용했고 올해 10명을 고용하려는 경우.
수도권에 있다면 5명, 비수도권은 10명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한 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후 10일 내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 접속 하시면 지역 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확인하신 후 담당기관을 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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