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내역서 발급 하기 ㅣ미납, 체납 여부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자동차, 토지,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이 때 납부고지서가 발부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잊어버렸다면 미납이 되었는지 따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해 미납,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고 납부내역서까지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과되는데요.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 부분으로 교육, 문화, 사회 안정망, 교량, 복지 등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재산세 납부시기기본적인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 9월로 연 2회..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