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가 약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예상하고 미리 지급합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난 후에 확정된 세금과 그동안 예상한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일을 뜻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년도 1,2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23년도에 낸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24년도 1,2월에 하는 것이죠.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인이 혼자 하기는 힘들어 세무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서비스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실텐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PC)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후 금용/공인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해당 배너로 이동합니다
배너 외에 메뉴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넘어간 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step.01
22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있는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수정합니다
23년도에 이직, 취직 등을 했다면 근무 기간을 맞춘 후 그동안 받은 급여액을 계산에 기입한 후 적용을 누릅니다
부양가족 자료에는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역이 들어가는데요. 내용이 맞지 않으면 부양가족 추가/삭제를 통해 수정해 줍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금액이 모두 맞다면 step02로 넘어갑니다.
step.02
step2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합니다.
미리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데 이는 22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23년도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연금, 건강 보험 등은 작년에 비해 3~5% 정도 올리면 되고 그 외 금액들은 직접 확인 후 기입하면 됩니다.
모두 수정을 했다면 계산하기와 저장을 누릅니다
전부 맞게 기입했다면 step3으로 넘어갑니다
step.03
step3에서는 3년간의 결과와 함께 내가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의 데이터를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연도별 현황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 되어 있으면 돌려받는다는 것이며 +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그래프와 함께 항목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어느 부분이 변화되었는지 체크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일반인들도 공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후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위한 전략을 짜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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