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보면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분실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통해 자동으로 분실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포스팅으로 들어가면 재발급 신청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자세하게 확인하실 분은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에서 신고하기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한 뒤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동으로 분실신고가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일로 신청 후 직접 본인이 수령을 위해 방문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고하기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이 들며 재발급 시 분실신고가 자동으로 됩니다.
면허 시험장에서는 당일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험장까지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오프라인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면 두 번 왔다갔다 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수령 시 한 번만 방문해도 됩니다.
1.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2. 실명 인증 후 [운전면허증 발급 > 면허증 재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 면허 정보를 입력하고 [기존면허증 분실 여부]에 꼭 "예"를 선택해줍니다
4.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 등을 선택 후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10,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모바일ic는 15,000원)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도 하고 신분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분실했다면 바로 신고 후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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