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기 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입니다. 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상업 건물을 구할 때에도 꼭 필요한데요.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및 무료열람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부터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입니다. 면적, 위치, 용도, 구조,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통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이 있는데요. 만약 주용도가 주택인데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 임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임대 전 미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및 무료열람 하는 법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면 발급 시 500원, 열람 시 300원을 지불해야 하나 인터넷 발급/열람 할 땐 무료입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면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인터넷 발급을 받을지 아니면 열람을 할지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창이 나오는데요
아래로 내려가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건축물소재지는 건물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주소 검색 시 사용되는 건물명과 건축물대장의 건물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장구분에는 일반과 집합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을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집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장종류에는 총괄과 일반이 있습니다. 총괄은 해당 주소지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해 주고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가 됩니다. 대장구분에 집합을 선택했을 때에는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나오는데요. 표제부는 동까지, 전유부는 동의 호수까지 표시가 됩니다
예시로 아파트 101동 103호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원하면 대장구분은 집합,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을 알아보는 경우엔 일반-일반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됩니다
처리 상태에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해야 하는 경우 문서출력으로 들어가 인쇄 장치에서 프린트 종류를 pdf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및 무료열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 말고도 주민센터, 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한 방법을 활용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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