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인지세라는 것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내야하는지 얼마나 내야하는지 모르고 진행하신 분도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인지세가 무엇이며 인지세 납부 방법과 금액, 기간, 환매 방법에 등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재산이 변동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법적 효력을 증빙하기 위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의 권리가 변동 되며 작성하는 계약서에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 소멸, 신설, 설정 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지세 납부 상황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 등록을 할 때입니다.
인지세 납부 기간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월 15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5월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인지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본래 부과되는 세금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나왔으나 지금은 가산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인지세 납부금액
인지세는 계약서 내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대금 | 인지세 |
1000만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3000만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5000만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만약 4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4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를 내기 위해서는 '수입인지'라는 것을 구매해 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합니다. 보통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때 발행됩니다.
인지세 납부 할 땐 계약서 1개마다 수입인지 1통을 첨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입인지는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문서용은 a4용지로 된 출력물이며 전자문서용은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납부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려면 우체국 혹은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우체국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으나 은행 중 몇 곳은 구매가 불가능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할 때는 카드는 안 되고 현금 혹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납부
온라인으로 구매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년 365일, 00:30 ~ 22:00 사이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 ▼
https://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용도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것인지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부동산 계약에 활용할 거라면 종이문서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땐 전자문서용 수입인지를 선택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이트 중간에 있는 [구매] 배너로 들어갑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용도에는 인지세납부를 선택하고 과세문서종류도 리스트 중 알맞는 것을 선택해줍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1번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 건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납부정보가 나오는 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납부계좌, 구매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를 눌러 발급받습니다.
출력을 한 후에는 재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자수입인지 출력 전에 미리 테스트로 출력 해보시는 것을 권합ㄴ다.
인지세 환불 방법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이나 은행에 환매가 가능합니다
구입처에서 환매를 하시면 되는 데, 인터넷으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우체국 혹은 은행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매 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모두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현금, 계좌이체로 구매 한 경우 : 액면금액의 97% 반환
- 신용카드로 구매 한 경우 : 액면금액의 1%가 수수료로 측정되어 환매처에서 현금으로 지급
인지세가 무엇이고 인지세 납부방법과 금액, 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 잊어버리지 않고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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