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준비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세대주 변경 및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는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원은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뜻합니다.
보통 부모님과 함게 거주하던 청년이 독립을 하면서 이사하는 과정에 세대 분리가 되는데요. 이 외에도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인 1주택자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꼭 다른 주소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두 개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세대주 변경 신청은 기존 세대주와 신규 세대주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변경하는 방법
아래 정부 24 사이트로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합니다
해당 항목에서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바로 세대주 변경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아래로 내려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름,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줍니다
(현재 세대주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있는 세대주 확인 파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에서는 세대주변경, 분가, 합가, 정정이 있는데요
이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줍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세대주 확인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현재 세대주의 정보와 변경하려는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체크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완료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바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터넷으로 해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
정부24에 들어가면 전입신고 후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위 링크로 접속 후 로그인해줍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진위확인에서 [세대주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 시 세대주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창입니다.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그럼 로그인 때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대주확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한 날에 맞게 기간을 검색해야 합니다.
저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하신 분은 신청일, 이름, 확인일자 등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전입신고하지 않았는 데 세대원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거주자 중 누가 세대주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보시면 됩니다.
등본 안에 세대주가 체크되어 있으니 해당 주소지에 있는 세대원 아무나 등본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등본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로 들어가보세요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를 하고 싶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만 30세 이상
주소를 이전한 만 30세 이상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2. 만 30세 미만
만 30세 미만이라면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적한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 가족(배우자) 사망, 결혼, 이혼 등의 사유
- 중위소득 40% 이상
가구원수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40% |
1인가구 | 891,378원 |
2인가구 | 1,473,044원 |
3인가구 | 1,885,863원 |
4인가구 | 2,291,965원 |
5인가구 | 2,678,294원 |
세대주 변경 불이익은 없을까?
세대주 변경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약,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세대주 변경을 하실텐데 불법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문제 없으니 자유롭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인의 1만원 정도고 개인 사업자는 5~10만원 선인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죠.
세대주 변경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나 허위 신고가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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