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한도, 비용, 연장,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지까지 전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화해야 할 때 못 받는 상황을방지하기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았다면 임차인은 보험사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 3곳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 각 기관마다 상품의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근본적으로 전세자금 보험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관 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나 서류, 내용 등은 전부 다른 데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위한 가입조건을 보면 크게 안전한 집이어야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서 경매나 압류 등을 당하지 않은 집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에서도 보험을 들어주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 없는 집 위주로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죠.
보증금 기준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혹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이 안 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 가정, 공관 등이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보증 기간
보증보험 가입일부터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 때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가입 조건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 건축물 대장 상 위반 된 건축물이지 않아야 함
- 주택 거주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가입일 기준으로 타 세대에 전입신고 한 내역이 없어야 함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함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함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주택가격이 5억인 건물이 있습니다. 5억의 90%는 4.5억인데요. 전세보증금이 4.5억보다 많게 되면 가입이 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억인 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3.5억이 있다면 이도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60%인 3억을 넘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계약 한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가져가는 채권을 말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서 건물 하나가 주인이 있을 경우 나보다 먼제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입주해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인 것이죠.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신규 계약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입신고한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1/2 전.
잔금을 지급한 날 혹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반절에 해당되는 날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 후 1년 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전세사기는 언제 당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사 후 다시 알아보고 가입하려면 힘들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하면서 처리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연장 갱신 계약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 갱신 후 계약 기간에서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에서 1/2이 지나기 전에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료
HUG 전세보증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365
보증료율은 주택 종류, 보증금, 부채비율 등에 의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위 표를 봤을 때 보증금이 1억인 다가구 주택에서 부채비율이 75%라면 부증료율은 연 0.146%가 됩니다.
저소득가구,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가구 등은 50~60%정도 보증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다양한 할인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
- HUG 앱에서 신청
방문 신청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행으로는 신한, 우리, 광주, 국민, 기업, 하나, 경남, 대구, 수협, 우리, 농협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국민은행은 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가능합니다.
1.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줍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네이버 앱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부동산에 들어간 후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금융]으로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전세보증 중에서 전세보증을 들어가 가입합니다.
2.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로 들어가줍니다
홈 화면에 [보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보험> 알아보기> 전세반환보증]
보험으로 들어가 알아보기에서 전세반환보증으로 들어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토스
토스 앱으로 접속합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 중 전체로 들어가 모든서비스에서 내보험으로 들어갑니다
[ 전체 > 모든서비스 > 내 보험 ]
내 보험으로 들어가면 중간 부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 나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앱에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스토어에 들어가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줍니다
접속한 후 메인 페이지에서 [보증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타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보험율과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가 많은 만큼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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