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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 및 방법 / 조건 / 내용 / 대상 등 최신 ver.

by 하늘곰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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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2차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

 

청년월세지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도 이 제도가 진행되었었는데요. 24년도에도 가능하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지역구분 없이 지원 할 수 있으며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원할 때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월 20만원 (연 24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26년 12월까지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 지급

 

 

매달 월 20만원의 금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은 25일인데요. 만일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날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후 선정이 되었다면 지원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고 5월에 선정이 되어 처음 지급을 받는다면 2~5월 월세지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입 후 거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라면?

만약 1차에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12회차를 모두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만 19 ~ 34세
  •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내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청년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는 부모와 청년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뜻합니다 (부모+청년)

 

 

나이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는 만 19~34세로 89년생부터 05년생에 해당됩니다.

89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택여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1차 지원 때와는 다르게 무조건 청약통장을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애초에 신청 화면에서부터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주택

청년월세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의 주택을 계약하려면 월세지원은 받지 못 합니다. 월세 100만원에서 살 정도라면 어느정도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더라도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90만원 이하가 되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청년 본인과 가족의 소득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청년 본인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외 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으로는 청년은 월 134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족의 소득은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4,017,44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재산은 청년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부모님의 재산은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이 합해지는데요. 이 안에는 월세 보증금, 적금, 예금, 주식 등이 들어갑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보지 않는 조건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한 경우
  •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111만원 이하)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모님 재산 및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직접 방문하여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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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1차 신청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3월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해줍니다. 

간편인증, 금융,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

 

스크롤을 내려 하단으로 내려가면 기타 부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넘어갑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모두 동의를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이 나오니 읽어보신 후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이후 신청인/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후 완료하시면 됩니다.

처음 본인과 가족 정보를 입력하시고 대상자를 선택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

 

신청서 제출완료까지 해야 신청이 완전히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니 임시저장만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시면 빠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부터 대산, 조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처음 시행할 때 예산을 정해두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되는대로 빠르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에 맞으시다면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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