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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 소요기간, 준비물 (ft. 온라인 신청)

by 하늘곰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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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다면 발급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간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재발급 방법과 소요기간,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 

여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예 여권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무조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료일이 다른 국가를 입국하는 날보다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입국일보다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신 후 남아있지 않다면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종류 및 수수료

여권은 출입국 시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과 왕복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수여권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유효 기간에 따라 10년 / 5년을 선택하고 여권 내 면 수에 따라 26면 / 58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변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줄어서 해외를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 26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권종류 기간 면수 발급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복수여권의 경우 5년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상에 58면은 4.5만원, 26면은 4.2만원이며 만 8세 미만에 58면은 3.3만원, 26면은 3만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파란색의 차세대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8일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하루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급이 밀려있지 않다면 이틀만에도 수령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데 보통은 4~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약 2주 정도 여유롭게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계획이 생겼을 때 여권부터 먼저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사진
  • 신분증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사진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사진 2매, 신분증, 기존 여권, 수수료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진 파일만 있으면 되고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권사진

방문 후 여권 재발급을 받는다면 사진관에서 촬영 하시면 됩니다. 여권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규격에 맞게 찍어주시고 파일까지 보내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때는 셀프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 때에는 여권 규격을 잘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 실물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온라인 신청용 :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500kb이하
  •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 ~ 3.5 cm 사이

여권사진은 상반신을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모자 등을 착용하지 말고 귀가 보이게 찍습니다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해야 하며 입은 다물고 얼굴 전체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머리카락으로 광대, 턱, 볼 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생애 첫 여권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여권발급처가 있어 비치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빠르게 방문하여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접수가 가능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직접 방문하게 되면 신청 시, 수령 시 2번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수령할 때만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4~10일정도 소요가 되며 배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여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니 방문 시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여권 발급 받는 경우
  • 만 18세 미만
  • 긴급 여권 신청자
  • 복수 국적자
  • 이름,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 상습 분실자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는 법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주세요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사이트 방문 후 로그인해줍니다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여권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유효 기간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아래에 뜹니다

 

여권 소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이요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함을 눌러주신 후 아래로 내려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정보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아래에 휴대전화번호와 여권종류, 기간, 면수,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10년이 기본이며 26면, 58면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수령기관은 본인의 지역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권이 발급 된 후 직접 찾아갈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아래로 내려가 긴급 연락처를 입력하고 여권사진을 첨부합니다

 

여권사진은 500kb이하로 jpg, jpeg 형식이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진 파일을 끌어서 넣으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 진행 사항은 정부24 사이트 내 [여권 발급상태 조회]나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부터 수수료, 준비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미리 준비하셔서 계획에 차질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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