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얼마인지 조건부터 혜택까지 모두 확인해보도로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층의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말합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월 21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로 산정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조건에 맞아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1. 소득에 따른 조건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63% |
1인 가구 | 2,228,445 | 1,403,920 |
2인 가구 | 3,682,609 | 2,320,044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2. 한부모가정의 기준
- 배우자와 이혼, 사별 한 경우
-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거나 병역 복무중인 경우
- 배우자의 정신, 신체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
- 조모 혹은 조부 중 한 명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사실혼이 아닌 미혼자
위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월 21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니 아래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모의계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보세요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은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임신/출산
- 산모 건강 관리
임산부 엽산, 철분제, 산전혈액검사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1회 당 100만원, 청소년산모는 120만원) - 산후관리 이용권
건강관리사가 5~25일 가정 방문
양육
1. 복지급여
아이 양육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가 있고 그 외 학용품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월 21만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 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가구) |
가구 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이하의 한부모가정에서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고등학교 재학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아동 1인 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의 5세 이하 아동 - 3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자녀 당 월 5만원 |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25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자녀 당 월 10만원 |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25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
자녀 당 월 5만원 |
청소년 가구 복지급여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원, 2세 이상인 경우 월 35만원입니다.
지원종류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 월 40만원 2세 이상 : 월 35만원 |
학용품비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 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한 가족 중 중위소득 63% 이하) |
가구 당 월 5만원 |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이 있는 경우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받는데요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육료가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0세반 | 54만원 |
1세반 | 47.5만원 |
2세반 | 39.4만원 |
3~5세반 | 28만원 |
3. 가정양육수당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 86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1) 0~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2) 0~1세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
- 가정에서 양육 시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급
-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이용권 지급
6. 아이돌보미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종일제와 시간제가 있습니다.
종일제는 3~36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 외 양육 보건 서비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온가족 보듬 사업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3~5세 사립 유치원비 지원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에서 필요한 신체, 인지, 정서 등 영역별 서비스)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시설/주거
1.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저소득의 무주택 한부모가정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가족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무주택의 한부모가족은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시설에서는 1년 6개월 ~ 2년, 양육지원시설에서는 3년, 생활지원시설에서는 5년, 일시지원시설에서는 6개월 지낼 수 있습니다.
금융 / 법률
1. 무료 법률 구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법적 분쟁 시 부료로 법률 상담, 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
매달 1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적금 서비스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2 단계가 있으며 지원 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3. 미소금융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은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5%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 목적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이 달라집니다
4. 그 외 금융/법률 서비스
- 양육비 이행 지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소액보험
- 청년내일저축계좌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거주지역의 행복복지센터로 가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30일 내에 처리가 되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그 외에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줍니다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내려면 한부모 카테고리에 한부모가족지원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하단으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페이지가 나오니 모두 동의 후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신청 전 유의사항이 나오니 확인을 눌러 이동하세요
복지서비스신청을 위한 기본정보입력 창이 나오는데요
신청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작성 후 서류까지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1644-6621) 혹은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안내 책자를 첨부해드리니 다운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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