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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하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서류, 전환, 이율 확인해보세요

by 하늘곰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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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이율 등의 혜택이 많은데요. 정확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부터 전환 방법, 금리,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저축, 예금, 부금 모두 합해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었다면 혜택이 더 많은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새롭게 출시되면서 가입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통장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요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가능 일

24년 2월 19일 출시됩니다.

빠르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저축 금액

2만 ~ 10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입주자로 선정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 직전년도 소득이 존재하며 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청년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주택여부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일 경우 가능한데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해당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한 것이죠.

 

소득은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 년도에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본인이 무주택일 경우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거나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다음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입니다.

기본 2%에 무주택인 기간에 따라 이율이 올라갑니다. 단, 납입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이라면 2.5%가 되며 2년 이상 ~ 10년 이내면 4.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이 최대 2.8%인 것을 생각해보면 1.5%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인 부분이 많은 거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여기에 이자율을 최대 4.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3%였던 걸 생각해보면 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에는 소득공제, 비과세, 대출연계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과는 달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임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 적용

  • 가입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 이자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2년을 넘게 가입하고 이자 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당시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 합니다.

 

비과세 신청 시 필요 서류

  • 무주택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당첨이 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2.2%의 이율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 대상자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1,000만원 이상 납입자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부부의 경우 합산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m2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대 40년까지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도 받을 수 있는 데 결혼한 경우 0.1%, 출산한 경우 0.5%, 다자녀인 경우 0.2% 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방법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각서
  •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표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써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야 하며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인 경우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병적증명서나 비과세 신청자인 경우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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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꼭 은행에 방문한 휘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상태였다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회차, 납입한 원금 등이 인정
  • 청약저축통장을 전환 한 날을 납입하는 날로 변경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회차, 원금 등은 인정됩니다. 12개월동안 납부했었다면 그대로 가져와 13개월차 납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부터 이율, 전환, 서류 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다 저금리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잘 확인하신 후 혜택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27882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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