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티비와 소파가 있고 그 앞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티비를 보고는 했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티비 대신 각자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영상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때문에 tv를 보지 않는 가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티비가 없거나 보지 않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경우 tv 수신료 해지를 하시면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23년 7월부터 부과 의무가 변경되면서 수신료를 내기 원하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TV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세와 분리해야 합니다.
합쳐져 있는 경우 한전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
- 집에 TV가 없는 경우
티비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 티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주방 티비나 티비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없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당장 거짓말로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향후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티비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티비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전 분리납부 방법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
-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신청
-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다면 납입 마감하는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분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15일이 마감일이라면 11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해당 월부터 전기요금만 출금됩니다.
직접 이체하고 있는 경우
1. 직접 이체
고지서를 받고 매달 직접 이체를 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있으니 분리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로 납부
한전 고객센터(123)와 통화를 통해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분리납부하려는 경우 한전ON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 방문 후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TV수신료 분리납부]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3. 관리비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관리비에 전기 요금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무소에서 한전에 요청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다면 납기일 4일 전까지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가 아닌 지정계좌로 납부를 하려면 지정된 계좌로 분리 신청하지 않은 세대의 수신료를 합해 전기요금과 함께 입금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만약 전/월세로 살고 있어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지하기
전화로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KBS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콜센터 (123)로 연락합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해지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지하기
인터넷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KBS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후 [TV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규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와 TV말소를 선택해줍니다
아래 제목, 연락처, 주소, 메일, 문의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TV 미소지자로써 수신료 해지를 요청한다고 넣으시면 됩니다.
등록을 누르면 끝나는데요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만에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받는 법
티비가 없었는데도 지속적으로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tv 수신료 해지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환불하려는 기간에 따라 문의 기관이 달라집니다
- 3개월 이하인 경우 : 한전에 문의 (지역번호+123)
- 3개월 이상인 경우 : KBS수신료 콜센터에 문의 (1588-1801)
경우에 따라 증명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건물 사진 등이 있으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불 요청을 한 후 몇 시간~며칠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 중에서는 TV 수신료 환불 가능 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기간 이상 티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티비 수신료가 월 2,500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티비가 없는 상태라면 매달 나가는 게 아까운 건 사실인데요.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 집에 티비가 없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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