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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인터넷 및 필요 서류까지

by 하늘곰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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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중 하나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해당되는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내가 입주하려는 집에 다른 사람이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세를 구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전세로 들어가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도 해당 주택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 해 이중계약을 피해가기 위함일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하지 못 한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 우선순위인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후 어떤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지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은 다음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 소유자
  • 매수자
  • 대리인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발급 불가

 

1. 발급 장소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 시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발급 준비물 (필요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필요서류는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 세입자 : 계약서
  • 경매참가자 :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 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려는 경우에는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해주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0.02MB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이미지 파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실제 실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이는 열람내역서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발급 과정

가까운 주민센터, 시/구청의 부동산과를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300원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꼭 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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