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함께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토지대장입니다. 토지 거래 시 쓰이는 서류로 매매 전 필수로 확인해야합는데요. 오늘은 토지대장 발급 방법부터 무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의 소재, 면적, 지목, 지번,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 거래 시 미리 확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방법 (무료 열람)
토지대장은 온/오프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토지대장 발급을 받게 되면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경우 무료이지만 그 외 사람이 발급하는 경우 1필지 당 300원을 내야합니다
토지 거래 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면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접속 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가 있는 데 편한 방식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등본발급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급이 아닌 열람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 펼쳐보기]를 눌러 변경해줍니다.
토지대장 등본 발급, 톶대장 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열람, 토지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출이나 프린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선택하고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열람을 통해 프린트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각 항목을 체크합니다.
대장구분에서 토지인지 임야인지 선택합니다.
토지 소재지를 주소 검색을 통해 정확히 입력합니다.
연혁 인쇄를 해야 하는 경우 인쇄함으로 체크합니다. 소유자 변경 내역이 궁금한 경우 체크하시면 됩니다.
폐쇄 대장 구분에서 보통 일반입니다만 폐쇄를 체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지번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구획, 경지 등을 정리하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없어진 경우 입니다.
특정 소유자는 공동 소유를 한 경우 특정한 소유자만 포함될 때 체크해줍니다.
수령방법에서는 본인이 필요한 방법을 체크합니다.
직접 출력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되어 토지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열람을 하신 후 토지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서류에 있는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은 토지대장이 우선이며 권리관계는 토지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예를들어 토지 지목, 면적이 상이하면 대장을 따르면 되고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가 다를 때는 토지등기부등본을 따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직접 한 번 더 확인하여 문제 없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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