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실텐데요. 이 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 후 잘못 되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국세/지방세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자가 먼저 금액을 지급받고 남은 금액 안에서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임차인의 경우 순위가 늦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거나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순위에 참가해 후순위 지급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흠 등의 대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진행 할 때도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법원/동사무소 입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빈 공간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1. 방문해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읍/동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등에 방문하면 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방문해야 하며 계약증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빠르게 신청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로 복잡한 절차나 서류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방문 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로 들어갑니다
신규를 누른 뒤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한 후 부동산 구분을 입력합니다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뉘어 지는 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입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분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부동산검색을 눌러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유번호가 나오지 않는 데 계약 신청 정보, 소재지 등이 정확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게 되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한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입합니다.
차임(월세)는 반전세나 월세일 때 입력하면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나온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 체크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넣고 입력을 누르시면 되고
임차인을 체크한 후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번호, 이메일 기입 후 입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계약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데 파일은 pdf, tiff, jpg만 가능합니다. 스캔 시 칼라로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지 말고 스캔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현재까지 기입한 내용을 확인하는 창이 나오니 체크 후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로 들어가 결제를 클릭한 후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편한 방법으로 결제해주세요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확정일자 부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 4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제대로 되었는지 조회해 확실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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