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각종 상황에서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옵니다. 대출이나 이직을 할 때 혹은 세금을 낼 때에도 요구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1년간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확인서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나오지 않은 소득까지 확인 할 수 있어 지난 1년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부터 지난 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고 종학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7월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세무서, 동사무서, 관할구청 등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도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에서 발급
세무서나 관할 구성,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시간을 맞추기 힘든 직장인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무인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메뉴로 들어간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와 영업시간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세요
2. 인터넷으로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지만 06:00~22:00 사이에서만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 증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인적사항에는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에는 발급유형, 과세기간, 소득발새처,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사용용도에는 관공서제출용, 수금, 금융기관제출, 입찰, 대출용, 여권용 등이 있고 제출처는 금융기관, 관공서, 거래처, 학교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수령방법에서는 인적사항 공개엽와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공개여부는 제출하는 곳에서 원하는 부분에 맞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프린트출력, 화면조회, 전자문서지갑이 있습니다. 출력해야 한다면 프린트 출력을 기관에 바로 제출하거나 공유를 해야 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편합니다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조회나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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