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신경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인데요. 특히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양도세 기준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 세율과 비과세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의 권리를 넘기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소소득세의 경우 분양권, 토지, 건물 등을 매각/양도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순히 토지, 건물에 대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과세 대상이 있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부모,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비과세 기준
-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보유
- 2년간 보유
- 12억원 이하
이 경우에도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도 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
양도세가 감면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주택 수, 부동산 종류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기본 세율은 2~3년마다 바뀝니다
위 표는 23년도 기준이므로 24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기간 별 세율 (1주택)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
다주택 중과 세율
주택의 개수, 조정대상지역 유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본세율 +10%'입니다. 만약 5천만원 이라면 기본세율이 15%이니 총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장기보유 특별 공제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일 때와 아닐때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여도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여러 항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반인이시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아래 계산기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양도세가 궁금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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