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득이 적은 가구를 이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부터 신청기간과 방법, 금액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각 항목별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조건
한 가구내 구성원에 따라 가구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뺀 금액)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결국 단독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 홑벌이는 가구 내 1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총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총 소득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22년 기준 부부합산 총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재산 조건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분양권,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부채가 차감되지 않음)
4. 신청 불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근로장려금 금액
24년도 근로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최대지급금액이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형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정기신청 | 정기신청 | 5.1 ~ 5.31 |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6.1 ~ 11.30 | 10월 말 ~ 다음 해 1월말 | |
반기신청 | 상반기 | 9.1 ~ 9.15 | 12월 말 |
하반기 | 3.1 ~ 3.15 | 6월 말 |
23,24년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4.3.1 ~ 3.15
- 23년 귀속 정기분 : 24.5.1 ~ 5.31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4.6.1 ~ 12.2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4.9.1 ~ 9.19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 정기 신청 기한을 잘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는 35%, 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0%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화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로 전화를 걸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보이는 ARS를 선택하게 되면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 KT알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오면 알람을 확인한 후 열람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우편 안내문으로 신청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기본 카메라 앱으로 보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으로 신청
홈택스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다음 메뉴로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기간 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대상 : 만 6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자동신청 동의 가능 기간 : 3.1 ~ 3.15
- 자동신청 기간 : 2년
향후 2년 동안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이 됩니다
이는 만 60세 이상 혹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기간, 금액 등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금융.시스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정산 조회 방법과 환급 기준 자세히 확인하세요 (0) | 2024.04.08 |
---|---|
인지세 납부 방법, 금액과 환불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0) | 2024.04.04 |
영유아 자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받는 법 (0) | 2024.04.01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0) | 2024.03.20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쉽게 따라하기 (방문, 무인, 인터넷 발급)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