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금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실텐데요. 어느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5~15억 사이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기준이며 법인 전환 후 3년이 되지 않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억 이상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2. 7.5억 이상
제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수도/하수폐기물철/원료재생업 등
3. 15억 이상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임업/어업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 세금 신고를 할 경우 꼭 세무사에게 신고내용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잘못 된 부분이 나오면 징계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중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3년이 지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일 경우
- 해당 연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매출의 50% 이상이 임대소득, 이자, 배당금인 경우
- 지배주주, 특수 관계인 지분 합이 절반을 초과한 경우
여러개의 업종인 경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입 금액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판단합니다.
이 때 산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업종 수입액 + (업종 외 부입액 x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기준 수입액)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1. 세제혜택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교육비, 월세, 특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사업소득 3% 초과 의료비의 15% (최대 600만원)
- 월세 : 최대 75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최대 120만원) 세액공제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종소세 납부 기간 연장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한 달 연장됩니다.
즉, 6월까지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할 부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 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 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수입금액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 못 된 것으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조사도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입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변환하시어 절세와 같은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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