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되었습니다. 24년도부터 월세 공제율이 5%씩 상향되었는데요.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연말정산 시 꼭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입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초과된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천만원이 초과되면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내가 번 금액을 줄어들게 만들어 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중간/저소득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정말 고연봉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분들은 세액공제가 유리하죠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경우 세율자체도 낮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 자체를 깎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월세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이나 부업을 통해 부수입이 나온 것은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이 6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
계약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택의 규모가 85m2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5억원인 주택이어도 80m2 면적의 집에 거주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월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연 750만원
만약 본인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1년간 월세로 600만원(월 50만원)을 냈었다면 600만원 x 17% = 10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라면 이 중 750만원까지만 이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은 127만5천원이 됩니다.
공제율이 작년 대비해서 5%가 늘어나면서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월세 연말정산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 공제액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계약서 상 주소지가 일치한지 알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계약자인지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 지급 사실 증명 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임금 영수증 등이 있는데요. 은행 어플 계좌이체를 캡처해도 되고 은행에 이체 확인증을 신청해 준비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체 확인만 제대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
근로자의 경우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에 값을 입력하신 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텐데요
하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는 소득, 주택면적, 주택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 가능
- 기준시가 4억 이상 가능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소득공제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소득공제 공제율도 세액공제율과 동일합니다
소득공제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 시 현금영수증 부분에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동의 없이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발급을 하시려는 분은 홈택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셔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신청 화면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주소와 함께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넣으시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는 있다면 5M 이하로 PDF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등록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 종료 후 3년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 신청을 하지 못했었다면 계약이 끝나고 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1년씩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세액공제를 하실 텐데요. 조건을 잘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도 잘 챙기셔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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