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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계산, 기준 대상, 감면, 다주택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

by 하늘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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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첫 단계에 따져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매매 가격이 상당한 만큼 취득세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법부터 기준, 감면 대상은 누구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어업권, 입목, 광업권,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요트,종합체육시설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기준대상

부동산을 취득한자라면 누구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후 잔금까지 치룬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 주거취약가구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출산 양육 가구

주거취약가구는 400만원내에서 감면이 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 양육 가구에 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산양육가구 기준

  • 대상 : 24.1.1 ~ 25.12.31 동안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조건 :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 취득 후 양육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 해당 주택이 1주택일 것.
  • 감면율 : 취득세 100% (최대 500만원)

 

 

부동산 취득세율

기본적인 부동산 취득세율은 2.3~4%정도이며 주택은 1~3%입니다. 

주택의 유형이나 보유 주택수 등에 따라서 세율이 중과됩니다.

 

취득세를 낼 때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요.

85m2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세(0.1%)만 지불하고 85m2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을 구입했을 때 세율입니다

 

현재는 1주택 시 1~3% 세율이 부과되며 2주택 부터 조정지역에서는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들어가 10억원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우 세금만 1억 2천만원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완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언제 확정될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분 주택 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 1~3%
9억 초과 : 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조정대상지역 :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입니다 (상속 제외)

  • 3억 이상 : 조정지역12%, 비조정지역 3.5%
  • 3억 미만 : 조정지역 3.5%, 비조정지역 3.5%

 

 

취득 중과세가 감면이 되는 주택

다음과 같은 주택들은 취득세만 계산하고 중과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매수 시 보유 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사업시행구역,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
  • 등록문화재주택
  • 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가 1억 이하)
  • 사원용주택 (전용 60m2이하)
  • 농어촌주택 (임대, 사원용으로 사용, 전용 60m2이하)
  • 미분양주택

 

2.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 갯수와 상관없이 2.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택 외 (토지, 건축물 등) 4% 0.2% 0.4%
워시취득, 상속 (농지 외) 2.8% 0.2% 0.16%
무상취득 3.5% 0.2% 0.3%
농지 매매 3% (신규)
1.5% (2년 이상 자경 시)
0.2% (신규) 0.2% (신규)
0.1% (2년 이상 자경 시)
상속 2.3% 0.2% 0.06%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대도시 내 법인은 4.4~12%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한다거나 지점 설치, 전입, 법인 설립, 본점 신축 등의 이유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6.8%, 퇴지를 취득한 경우 8%, 고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10~11%정도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를 남깁니다

 

아래 사이트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아래 사이트는 부동산계산기.com 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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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납부기간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실상 잔금지급을 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 시, 아파트 분양 시 모두 동일하게 잔금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잔금 거래, 등기이전 등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서 등기부터 여러 서류 처리를 해주고 취득세까지 납부해주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을 따로 알아보거나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카드 납부를 하고 싶은 경우는 다릅니다

보통은 현금이체를 통해 취득세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는 방식인 데 카드를 이용하려는 경우엔 법무사에게 이야기 해 고지서를 받아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가주세요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방문 후 로그인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

 

취득세 페이지에서 [취득세 납부]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

 

고지서를 받은 경우 넘어간 페이지에서 납부해야 할 내역이 나옵니다.

금액 부분을 누르면 자세한 세목, 납부금액, 과세대상, 납세자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해당 창에서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승인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부터 기간,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매 전 자세히 확인해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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