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계약한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사무소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89년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법원과 동사무소에서 확인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서류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변조하지 못 하게 하는 장치인것이죠. 때문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서류는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확정일자 부여 후 다음날부터 가능하니 계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잘못되어 경매, 공매 등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최후순위로 밀리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깜박 잊어버리거나 하루 늦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때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사문서,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불가능)
아래 링크를 클릭해 등기소로 이동해주세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까지 완료해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 들어가주세요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확인하신 후 동의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정보에서 계약 구분에 신규/재계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동산구분에 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는 데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해당 주소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작성한 것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완료 후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검색을 클릭해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정보에는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만약 주택유형이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도 입력해주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되고 꼭 주소까지 입력해주세요. 다 작성하고 입력을 누르면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료 후엔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가주세요
신청인 정보 입력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약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꼭 원본을 컬러로 스캔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넘어간 후 수수료(500원)를 결제하시면 완료됩니다.
이후 횟수 제한 없이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방문 후 신청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주민센터, 법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꼭 신분증,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ㄴ다.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에 바로 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직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음날에 부여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이죠
오프라인 : 16시 이후 신청, 민원이 많을 경우
온라인 : 평일 18시 이후, 주말 신청 시
계약을 주말에 하는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이 경우엔 다음주 월요일에 부여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내용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때까지 등기부등본 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다" 이런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취득을 갖기 위한 계약서 조건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때인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계약자(대리인)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이 존재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기간, 차임, 보증금, 임대차목적물 등이 모두 적혀있는 문서
- 글자가 연결되어 나와야 하는 부분이 빈 공간이 아닐 것. 문제 없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빈 공간에 선을 그어서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
- 확정일자 부여가 되지 않은 문서
-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난의 밖이나 끝 여백에 정정산 글자수를 기재 (계약자의 서명/날인이 되어야 함.)
-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이라면 간인이 있어야 함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이사 날에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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