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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내역서 발급 하기 ㅣ미납, 체납 여부 확인해보세요

by 하늘곰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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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토지,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이 때 납부고지서가 발부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잊어버렸다면 미납이 되었는지 따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해 미납,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고 납부내역서까지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는 소유자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과되는데요.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 부분으로 교육, 문화, 사회 안정망, 교량, 복지 등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기본적인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 9월로 연 2회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집니다.

 

  • 주택 : 1차 7.16~7.31 / 2차 9.16~9.30
  • 건축물 : 7.16~7.31
  • 토지: 9.16~9.30
  • 선박 및 항공기 : 7.16~7.31 

 

주택분 재산세는 1년간 2번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내역서 발급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

http://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사이트 이동 후 로그인해주세요. 

 

홈 화면에서 [납부 > 납부결과 > 납부내역]으로 들어가주세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납부내역으로 들어가면 납부한 재산세 내역이 뜨게 됩니다. 만약 냈는데도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세검색으로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해주세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 납부내역서 발급을 원한다면 전자납부번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납부결과 상세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 [영수증 저장]을 눌러주세요. 납부확인서 발급을 하려면 [납부확인서로 이동]을 눌러주세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청인, 납세자, 발급대상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주세요. 발급 대상에는 조회 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부내역서를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출력까지 하려는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출력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를 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시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위 내용과 같이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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