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생겼다면 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과세증명서 발급 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항목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은 7~9월로 상이합니다.
- 건축물 : 매년 7월
- 주택 : 매년 7월, 9월
- 토지 : 매년 9월
-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해당 날짜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기간에 매매를 한 경우엔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6월 1일에 주고 받았다면 매수자가 납부를 해야 하며 6월 2일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는 금액에 따라 1번 혹은 2번 나눠 납부합니다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납부하면 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7월,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 건축물, 토지 등은 한 번에 납부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 관련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7.16 ~ 7.31 :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
-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은 일반적으로 0.1~0.4%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해당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주택공기사 x 60%
-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주택에는 오피스텔도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공시가격의 60%, 오피스텔은 7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1주택인 경우에는 45%로 적용되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재산세 모의 계산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여러 항목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여부, 다주택자 여부,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일반적으로 납부기간에 되면 재산세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전자송달을 신청했다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이 각각 다릅니다
서울지역은 이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려는 경우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메뉴에 있는 [나의 위택스]로 들어갑니다
내야 하는 재산세가 있다면 해당 창에서 납부 항목에 재산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정부24로 들어갑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사이트 접속 후 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이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이 나올텐데요
[서울]과 [서울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둘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해줍니다.
발급하기로 들어가신 후 신청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분, 인적사항, 좌세자치단체 주소, 과세년도, 목적 등을 입력하신 후 과세목록조회를 눌러줍니다.
하단으로 내려가 수령방법을 선택해줍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면 직접 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 방법부터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받는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오면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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