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퇴사자이신 분이라면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무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도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과정인데요. 이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01 ~ 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매일 06:00~00:59:59이며 31일에는 23:59:59까지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24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경우 23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단,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6월 30일까지 2달간 신고기간이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소득세 신고 후 한 달 뒤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6월 말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사람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7월 중후반까지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금융 상품 투자 수익 (예적금, 채권 등을 통한 이자 포함)
- 배당금
- 개인 사업 소득
- 근로소득 (급여, 수당, 상여금 등)
- 연금소득
- 기타 (상금, 당첨금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수익이 있을 경우입니다.
금융 상품을 투자하고 얻은 수익, 배당금, 연금소득, 상금, 당첨금, 투잡수익, 사업 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할 때
-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월급 소득만 있는 경우)
- 작년도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계약배달 판매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때
만약 직장인이 부업을 했을 경우 부업을 통해 번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업 수입이 연 3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직접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서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위 링크로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여러 메뉴 중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한 후 맞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당장 모른다면 아무거나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홈 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세금신고서 작성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먼저 어떤 유형인지 선택해줘야 합니다.
톡으로 신고를 위한 안내가 왔을텐데 보면 어떤 유형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유형 | 신고안내유형 | 대상자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 |
- 프리랜서 (3.3%원천징수 인적용역소득)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일반신고 | 모든 신고 안내 유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 신고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환급)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까지 납부 - 지난 연도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년도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을 신고 |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알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5월 신고 기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고를 눌러줍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알맞는 버튼을 눌러 들어가줍니다
부업으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하기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개인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고 조회를 눌러준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면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 후 지방세도 함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완료 창에서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시면 납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놓치셨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한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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