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가이바거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은행과 정부24를 활용한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명칭을 쓰는 서류는 없고 절차 상 이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합해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무주택확인서는 2가지 목적 때문에 발급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 청약 적격자 판정
연말 정산 할 때에는 주택청약 저축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이 당첨됐을 경우에도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목적에 따라 은행 혹은 정부24를 통해 무주택확인서 발급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정부24를 활용해 발급 받으시는 것이 가장 편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발급
은행을 방문하면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는 은행의 웹/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로 이동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이후 메인페이지에서 무주택확인서를 검색하는데요
[세목별과세증명 서울, 서울외]가 나오는 데 이를 선택해줍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어떤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가 0이라면 주택이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받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을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서울 외'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창이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내용을 기입합니다
구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주소, 과세지 주소 선택,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입력해주시는데요
내용 입력 후 과세목록조회를 하시면 과세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을테니 해당 항목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영업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넘어가주시고
수령방법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후 제출해야 하는 곳에 따라 지정해줍니다.
프린트 후 직접 제출이나 pdf로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민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창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명칭이 있는 서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보통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이용하니 정부24에서 신청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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