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최근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액이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매출이 나온다면 꼭 따라오는 것이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기한, 면제 항목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여러 과세 방법 중 하나가 간이과세입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매출액이 크기 않아 부가세가 1.5~4%정도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이 높지 않다면 일반 과세가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 이득인 것이죠.
기존에는 매출액이 8천만원인 경우까지 간이과세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금액 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 확대
부가세는 소비재, 용역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제품이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외에는 납부의무가 있는데요. 매출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계산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연 매출액이 8천만원이었는 데 올해부터는 1억 4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 확대 시행 기간
24.07.01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불가능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중개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등
-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
-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이 일반 과세를 내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혜택
간이과세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부세액, 과세기간, 신고 횟수, 세액공제 등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나게됩니다.
일반과세자 (개인) | 간이과세자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액의 10%) |
공급대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x 세율(10%) |
과세기간 | 6개월 마다 (1기 : 1~6월, 2기 : 7~12월) |
1년 마다 |
신고 및 납부 | 연 2회 확정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 신고/납부 |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or 영수증 발급 | 연 매출 4천8백 미만 : 영수증 발급 연 매출 4천 8백 ~ 8천 : 세금계산서 or 영수증 |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 x |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신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만약 연 매출 4천 8백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세 기준액 상향 시 장점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이 상향되면 기준 매출액이 될 때까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경우 경영하는데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까지 매출이 늘어나기 전에는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하는 데 있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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