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 많은데요. 보통은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부양해야 하는 각원, 고정재산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한 저소득층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24년도에는 23년도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신청이 안 되셨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이 50%인 가구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것이 국내 가구 소득 중간값을 말하는 데 이보다 반절이 적은 저소득층이 되는 것이죠.
24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114,223원 | 2,228,445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682,609원 |
3인가구 | 2,357,329원 | 4,714,657원 |
4인가구 | 2,864,957원 | 5,729,913원 |
5인가구 | 3,347,868원 | 6,695,735원 |
6인가구 | 3,809,185원 | 7,618,369원 |
해당 금액은 단순한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하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 지원
기부 식품 제공, 아동 급식 지원, 농식품바우처, 양곡 할인, 영양플러스, 생계급여, 청년도약계좌 등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혜택
평생 교육 바우처, 국가장학금 1유형, 대학생 근로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만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생리용품 바우처,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4. 주거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단열/보일러/냉방기기 교체 및 지원, 농촌집고쳐주기, 에너지 바우처, 행복주택, 버팀목대출보증, 주거급여 등이 있습니다.
5. 문화 지원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큰글자책 보급, 통합문화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이 외 다른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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