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가 점점 오르는 상황에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인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 지원 내용과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간단히 말해 저소득층의 거주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 주거비 부담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자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임대 거주 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역별, 가구원 별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거주지는 1~4급지로 나누어 집니다.
24년도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 34만 1천원 | 26만 8천원 | 21만 6천원 | 17만 8천원 |
2인 | 38만 2천원 | 30만원 | 24만원 | 20만 1천원 |
3인 | 45만 5천원 | 35만 8천원 | 28만 7천원 | 23만 9천원 |
4인 | 52만 7천원 | 41만 4천원 | 33만 3천원 | 27만 8천원 |
5인 | 54만 5천원 | 42만 8천원 | 34만 4천원 | 28만 7천원 |
6~7인 | 64만 6천원 | 50만 7천원 | 40만 6천원 | 34만원 |
8~9인 | 71만원 | 55만 7천원 | 44만 6천원 | 37만 4천원 |
10~11인 | 78만 1천원 | 61만 3천원 | 49만 1천원 | 41만 1천원 |
위 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2인 가족이며 서울에 거주중이라면 38만 2천원을 상한으로 임대료를 사정하게 됩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료가 3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 안으로 들어오니 실제로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수급자가 내는 실제 임차료 계산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보증금과 월차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적용해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1천만원, 월세 10만원면 실제 임차료를 1000x4% / 12개월 = 133,333원으로 봅니다.)
2. 주택 보유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선을 위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보수금을 받는 것인데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유형 | 주기 | 지원금액 | 수선내용 (예시)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실내 환경 및 시설 개선, 단순교체 등 경미한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방수, 정기배선, 배관, 열효율 개선 등 주택 성능 관련 공사 (단열, 창호, 난방 등)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구조물 보강, 주요 시설 개선 공사 (지붕, 욕시, 주방개량 등) |
지원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다면 100% 전부 지원이 되며 생계급여 기준보다는 높지만 중위소득 35% 이하라면 90% 지원, 중위소득 35~47%사이라면 80% 지원됩니다.
그 외 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 가구 등 주거약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 달 20일입니다.
토욜일 및 공휴일이라면 전 달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주거급여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48%는 4인기준으로 약 275만원입니다.
가구원 별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7인가구 | 4,087,197원 |
신청 자격 자가 진단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자가 진단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는 전화 (1600-0777)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가 진단을 하려는 경우 마이홈포털로 방문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하단으로 내려가면 [마이홈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메뉴를 클릭 후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처음 창에서 주거급여를 클릭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수급권자,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제출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 방문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저소득층 메뉴가 나오고 주거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신청하기를 체크하신 후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인적사항과 신청서를 작성해 완료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자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로 신청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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