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살면서 이사를 갈 때 잊지 말고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이건 어떤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놀이터 보수, 방수공사, 아파트 외벽 도색 등 때에 따라 시설을 보수/수리/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적립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매달 5천~2만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걷는 건물
아파트만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 기준이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여도 3백가구가 되지 않는다면 적립하지 않을 수 있고 오피스텔이어도 3백가구가 넘는다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상가라면?
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점폿에 상관없이 적립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주택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합쳐져 나오게 됩니다. 따로 뺄 수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낼 때 포함된 상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 전에는 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2년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만원씩만 내도 2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 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법
오피스텔/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 전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먼저 받습니다.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여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를 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소유자 대신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보세요
1. 내용증명
며칠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증명을 주택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이후에도 해당 기한까지 반환을 받지 못 하면 소송을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 소송을 할 때에도 유리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지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후에도 무시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려우신 분은 카톡,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내신 것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무시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시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민사소송을 할 만큼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반환 청구 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는 이사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 후에 받지 않은 충당금이 있다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주가 바뀐 경우
만약 본인이 살던 때와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 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특약을 걸어 놓았다면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계약 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세입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이니 이사 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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