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자주 필요한 서류가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각종 상황에 제출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때마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서류입니다. 상호명, 사업목적, 임원정보, 자본금,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정보를 파악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다르게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한 것이죠.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사용되어 와서 이렇게 불러도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일부 금융 기관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 시 수수료가 드는 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후 메인 페이지에서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처음 들어간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로 고정되어 있으니 법인등기로 이동해주어야 합니다
로그인은 안 해도 발급이 가능하나 결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회원은 등본을 1매씩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로그인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하면 열람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원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로 찾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등기소는 본점 주소지가 속한 곳을 선택합니다. 상업등기를 기준으로 법인 관할 등기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딘지 모르시다면 인터넷등기소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법인구분에서 어떤 건지 모르면 '전체 법인'을 선택합니다
- 등기부상태 기본은 '살이있는 등기'입니다.
- 본지점구분에는 전체본지점, 본점, 지점이 있는 데 정확히 모를 경우 전체본지점을 선택합니다.
검색하면 법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내가 확인하려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넘어간 후 법인 정보를 확인하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곳에서 [말소포함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들어갈 내용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지점/분사무소와 지배인/대리인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면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전부공개를 원하는 곳이 많아 기본적으로는 전부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 받으려는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맞는지 체크한 후 이상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결제를 해야합니다.
몇 통을 발급받을건지 체크한 후 결제를 눌러 진행합니다
결제 시 법인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열람하기를 통해 등본을 출력한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하나씩 따라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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