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 되며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어들거나 의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부터 등록하는 방법과 상실조건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총 4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나오게 되는 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요건
대상 별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내용이 없는 칸은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상 | 등본 상 동거 시 | 등본 상 비동거 시 |
배우자 | - | - |
양가 부모, 양가 조부모 | - | 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며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때 |
자녀 | - | 미혼일 경우 |
손주 | 부모가 없는 경우 한 명만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가 없는 미혼 손주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X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나이제한 없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 합이 2천만원 이하
연 소득에는 사업, 연금, 근로 및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이자나 배당 등을 통해 나온 금융소득은 1천만원 이상일 때 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해당되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 합을 계산 할 땐 부모님 두 분의 소득 합이 아닌 각각의 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1800만원, 어머니 1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명 기준으로는 2천만원이 넘지 않으니 가능한 것이죠
2) 사업소득 0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조금이라도 소득이 잡히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5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괜찮습니다. 알바, 프리랜서, 택배, 배달 등과 같이 3.3% 원천징수가 되는 모든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3) 임대사업자는 연 1천만원 미만
임대를 통한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등록이 된 경우 - 연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주택임대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임대료가 연 400만원 이상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
개인별로 측정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로는 건물, 주택, 선박 등이 있으며 예적금,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일반적인 재산 금액과는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의 60~70%정도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가 되므로 실제 재산의 30~40%가 되는 것이죠
※ 예외조건
-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기준보다 넘어가는 데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가 자격을 획득하려면 재산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DI서비스, 4대보험연계센터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지참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준비물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다운 받아 프린트 후 내용을 기입해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 하기 전에는 [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로 들어가면 되고
로극인을 하면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모두 동의를 누른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격취득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빈 칸에 맞게 취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예시도 볼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알맞게 기입합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한 후에는 저장을 한 후 전송까지 꼭 클릭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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