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통신판매업신고일 텐데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 방법과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할 일
1. 사업자 등록
개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자를 내지 않으신 분은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 세무서 & 인터넷(홈택스) 활용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하는 방법 4가지 - 상호명, 홈택스 등 활용하기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에스크로 인증서라고도 불리는 데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민, 농협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 에스크로 신청을 한 후 판매자 인증을 한 후 인증 마크를 등록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쇼핑몰 준비
운영하는 쇼핑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의 공통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전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에스크로 인증서)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년 1회 납부해야 하는데요. 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 인구 50만 명 이상 : 40,500원
- 그 외 시 : 22,500원
- 군 : 12,000원
신고하는 게 급하지 않다면 연말에 발급받기보다는 연초로 미뤄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오프라인에서 신고하기
오프라인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로 방문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접수 후 3~7 영업일 정도 걸리며 관할 지역이 아니라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외국인인 경우
2.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2.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 이동 후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업체정보, 대표자 정보를 알맞게 넣어주시고 판매 정보에서 맞는 것을 체크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출방법에서 파일첨부를 통하는 것이 편합니다
서류는 jpg, hwp, doc, gul, xls, ppt 파일만 가능하며 용량은 2MB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고증 수령방법은 직접 출력 혹은 방문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만 가능했는데 21년도부터 직접 신고증 출력도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체크하시면 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신고하는 법이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따라 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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