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끼지 않고 개인간 자동차 명의 이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자동차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정확한 절차나 서류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난감함을 느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전 등록하는 방법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간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무상이나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매를 했다면 양수인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유권 이전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 날을 넘기게 되면 10일까지는 10만원, 그 이상 될 경우엔 하루에 만원씩 추가가 되어 최대 50만원까지 법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등록 전 사전 준비 사항
1. 등록할 차량에 보험들기
양수인은 이전 받을 차량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 내 차량이 아니어도 보험은 들 수 있습니다. 보험 효력이 생기는 날짜만 명의 이전날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2.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양수인)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으면 개인간 자동차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는 사이라면 미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양수인이 직접 체크해보세요
3. 차량 매도 준비 (양도인)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하이패스가 있는 경우 꼭 빼 놓아야 하며 블랙박스는 포맷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차량 내외부를 사진찍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명의 이전하는 법
오프라인으로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 혹은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방문자와 가까이 위치한 곳에 방문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소에 방문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누가 방문하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양수인, 양도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보험가입증서 |
양도인(판매자)만 방문 | 공통서류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인 인감이 들어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양수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구매자)만 방문 | 공통서류 양도인 인감이 들어간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오프라인에서 명의 이전 절차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있을 때 기준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창구로 가면 담당자가 확인 후 번호표를 줍니다
(양도인은 작성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진 찍어 놓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순번에 따라 창구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담당자가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줍니다
- 문제가 없다면 양수인이 공채매입 비용을 납부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 하는 법
양도인, 양수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기 힘들 경우 온라인으로 개인간 자동차 명의 이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6시 중에 처리가 되니 오전에 신청을 하면 하루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번호판 변경 등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과 같은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으로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무조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
- 양도인, 양수인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
- 양도증명서
한 눈에 보는 온라인 명의 이전 절차
- 양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 정보 기입
- 양도인이 양도증명서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전달
- 양수인 보험 가입
-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 정보 입력
- 양도인은 양수인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양수인의 정보 입력 후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업로드
- 심사 후 양수인이 취득세 등 비용 납부.
(자동차등록증 프린터를 통해 인쇄 가능)
온라인으로 명의 이전 변경을 하는 자세한 방법입니다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에서 [자동차양도증명]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을 하면 양도증명 신청 내역이 나옵니다
본인과 양수인의 정보, 주행거리 등을 입력합니다.
매매금액은 적은금액으로 아무렇게 써도 상과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알아서 매겨 나옵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후 양수인이 사이트에 들어가 이전등록신청을 합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는 데 양수인이 여기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정도이고 아래 쪽 구비서류에는 양도증명서를 삽입하면 됩니다.
▽ 양도증명서 서식이니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양도증명서를 작서알 때에는 틀리거나 수정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 써서 화이트로 지워도 반려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까지 작성해 올리면 심사는 늦어도 5분안에 이뤄집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 구매먼저 한 후 취등록세는 알려주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합니다.
이 과정까지 끝냈다면 개인간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지금까지 개인간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과 등록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만큼 편하게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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