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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2023년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자녀 기준과 자격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과거 다자녀 기준은 아이가 3명 이상일 때를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2022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별로 다자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에서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관련 다자녀 혜택
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인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가능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당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0% 이하 - 장기 전세 주책 우선 공급 제도
- 공고일 기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가능한 전용면적이 다름
2. 주택 특별 공급 제도
-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자녀 수에 태아도 포함)
- 1세대당 1주택만 가능
- 공공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3. 주택구입 자금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2자녀 가구 이상일 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최고 3억1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연 2.45 ~ 3.3%
- 1자녀 연 0.1%, 2자녀 연 0.5%, 다자녀 연 0.7% 금리우대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최고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제도
- 3자녀 이상 일 시 연 0.5% 금리 우대
공공요금 관련
1. 전기요금 할인
- 주민등록표상 5인이상의 가구원수 혹은 주민등록상 자녀 및 손이 3인 이상 가구
-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22.12.31까지 한도 월 22,000원로 변경)
- 신청 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전기요금 신청 바로가기 >
2. 도시 가스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확인 >
3. KTX/SRT 할인
- 코레일멤버쉽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홈페이지 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해 신청 가능
- 한국철도공사 할인 제도 알아보기 >
출산 및 육아 관련
1. 출산축하금
-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지원
- 자녀수가 많아질 수록 출산축하금액 증가
- 지역 별 출산축하금 알아보러 가기>>
2. 아이돌보미 서비스
-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식사, 등/하원, 놀이 등 임시 보육 활동 제공
- 지원대상 : 36개월 이하의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구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아 양육이 가능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마
- 연 840시간 이하, 1회 2시간 이상 사용
- 지원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
3.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자녀 3명이상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어린이집 입소 시 대기없이 우선 입소
4. 국가장학금
- 자녀 3인 이상 가구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지원 8구간 내
- 1구간 ~ 3구간 : 연 520만원 지원
4구간 ~8 구간 : 연 45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부터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5.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
- 지원 구간 없이 이용 가능
- 만 35세 이하 제한 (중소기업 재직 시 45세 이하)
의료비 관련
1.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 2자녀 이상 가구
- 소득 수준 제한 없음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자녀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첫째가 쌍둥이일 때도 다자녀로 인정
- 소득수준 제한없음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자세히 알아보기 >>
세금 관련
1. 연말정산 공제
- 2자녀 이상 가능
- 자녀 2명 일 때 - 연 30만원 공제
자녀 3명 이상일 때 - 연 30만원 + 2명 초과 시 1명 당 연 30만원 - 연말 정산 시 자녀세액공제항목에 기입하여 신청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입양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의 개별소비자세도 중복 가능 (100만원)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2자녀 이상 기준
(2008년 1월 1일 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적용) -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생활 관련 다자녀 혜택
1. 다자녀 우대카드
-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가능
- 혜택 : 지하철비 무료, 주차비, 음식점, 놀이공원 등 할인
2. 문화시설
- 2자녀 이상
-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국립중앙박물관 등 20% 할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단, 막내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 일 시)
3. 공영주차장 할인 (서울기준)
- 2자녀 이상인 서울 시민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비용 50%할인
4. 공항 주차장 할인
- 2자녀 이상인 가구. 단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 전국 공항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다자녀 혜택 2023년 버전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다자녀 혜택이나 지원은 각 기관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관할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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