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매매를 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필수인데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물은 무엇인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 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적인 행위를 할 시 해당 서류에 있는 인감이 해당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차량매도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쓰입니다.
위장 거래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데 개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 대표 혹은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 매도인정보
- 수수료 600원 (법인 1000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과 매도인정보입니다.
매도인 정보는 중고차 딜러를 끼는 경우 대신 판매해주는 딜러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딜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개인이 600원, 법인은 1000원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미성년자를 대신해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장기해외거주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무인발급기 모두 불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한정된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이용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구청 주민센터을 방문해야 합니다.
꼭 주소지로 가지 않아도 되니 가까운 곳을 들려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로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처리해줍니다.
서류를 주면 매도인 정보와 서명을 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개인의 경우 600원인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2. 무인발급기
본래 무인발급기로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되면 무인발급기로도 가능합니다
차량 매매계약 매수자가 2명 이하이며 인터넷으로 사전등록절차를 마쳤을 경우입니다
무인발급기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발급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엄연히 말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바로 프린트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매수자 정보를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한 후 등기소 혹은 무인발급기에 입력하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로 들어갑니다
매도용 매수자 등록 창이 나오는데요
매수형태, 용도, 등기소, 법인, 등기부상태, 상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조회가 된 항목을 선택한 후 매수자 정보를 입력한 후 [추가/수정] 버튼을 누르고 저장합니다.
모두 완료되면 입력확인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혹은 무인발급기에서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면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은 불가능하니 마음 편하게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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