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것이죠
연금은 매월 20일에 입금이 되며 20일이 공휴일이라면 전 날에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이 하위 70%)
1. 연령 기준
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 기준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는데요
이 때 종전 1/2/3급 중복이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선정 기준액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24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원
- 부부 : 208만원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회원권등의 재산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장애인연금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두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제외 대상자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연금을 받는 당사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입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연급 수급권자 및 배우자
(비상공무사 장해 일시금, 비직무상 장해 일시금, 퇴직 유족 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만 18~65세까지 지급이 되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기는 추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해당 급여는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데 23년도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최대 40만 3천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1.1만원이 늘어나 최대 41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9~64세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334,810원 | 9만원 | 424,810원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334,810원 | - | 334,810 |
차상위 | 334,810원 | 8만원 | 414,810원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만원 | 364,810원 |
2. 65세 이상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 | - | |
차상위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 초과 | 5만원 | 5만원 |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달 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간단 정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노인들의 생활은 그리 풍족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운영하며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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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금액은 모두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감액되는경우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게 되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1명만 받는 경우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부부는 20%가 줄어들어 인당 246,000원이 되어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총 492,000원이 됩니다.
2.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을 약간 넘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이해 일부 단계별로 감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연금 중복 수령?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초 노령연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후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사외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청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방문해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장애인 파트에 [장애인연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확인 동의와 신청 전 유의사항 창이 나오니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본인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까지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령액, 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거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행복복지센터에 찾아가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장애수당 등을 받을수도 있으니 수급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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