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다거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생각하게 되는 게 육아휴직입니다. 정부에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부터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육휴를 이용하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유리한 방식을 찾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2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임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자녀 1명 당 최대 1년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23년도까지 유급으로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24년(하반기)부터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 6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갖는 경우에만 1년 6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엄마 혹은 아빠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만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1인당 육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전부 근로자일 경우 자녀 1명일 때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데요. 이는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 최소 월 70만원 ~ 최대 월 150만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70~150만원)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사후지급금)는 유휴가 종료 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3+3 육아휴직제도를 쓸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12개월 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동안 최대 200만 ~ 300만원을 상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늘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각각 월 300만원인 부모가 3+3 제도를 이용한다면 1~3개월차에 부모 합산 400, 500, 600만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년동안 총 4,2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24년도부터는 3+3제도가 6+6으로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육휴제도 자세히 보기
1.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2. 첫 6개월에 대해 적용
3. 육휴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
4. 육아휴직 상한액을 200~450만원 인상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상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모 한 명당 6개월 동안 총 1950만원까지 1년동안 2,8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써야하므로 한 가구에 1년동안 총 57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4년도에는 1년 6개월로 바뀌었으니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이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통상급여가 45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통상급여의 100%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300만원을 번다면 4~6개월차에는 3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 부모 근로자인 경우
한 부모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250만원)
또한 첫 3개월동안에서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휴 급여 신청 시기
이번 달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임금은 2~3일 내에 지급됩니다
무조건 매달 단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육휴가 끝난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급여 신청서
- 육휴 확인서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임신확인서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 전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미리 회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접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매달 반복하면 되니 한 번 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면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체크합니다.
신청 내용에서 확인서 신청일, 급여 신청기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급여 신청기간은 받고자 하는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완전히 신청했을 경우 전송완료 페이지가 뜨니 이 부분을 본 적 없으시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2주 정도 걸리는 데 그 이후로는 2~3일 내로 입금됩니다
2. 우편 및 방문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부터 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1년 6개월로 바뀌는 등 육휴과 관련된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신 후 문제 없이 휴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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