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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시스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총 정리

by 하늘곰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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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새롭게 변경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출 조건부터 금리, 한도, 대상주택 등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전월세 게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를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가능한 상품으로 금리는 연 1.8~2.4% 선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만 19세~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쉐어하우스에 입주한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단독세대주일 경우 만 25세 이상 가능)
  •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중복으로 대출받은 경우 불가 (세대원이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 중이라면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일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 대출 신청자가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의 신용문제가 없어야 함.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면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 85m2 이하 주택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m2 이하의 주택,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때에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원 외 3억원 이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조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에 단독세대주일 때에는 1.5억원 이하)
  • 신규 계약일 시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80%)
  • 연장과 같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증액되는 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신청자의 재직 년도가 1년 미만이라면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8~2.4%의 변동금리입니다.

부부합산에 따른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금리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우대 금리

1.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서 기초생활습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일 경우 - 연 1%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며 한부모가구일 경우 - 연 1%

3.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가구, 노인부양 등에 해당할 경우 - 연 0.2%

 

※ 위 사항들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추가 우대 금리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인 경우 - 연 0.2%

2. 1자녀 가구- 연 0.3% / 2자녀가구 - 연 0.5% / 다자녀가구 - 연 0.7%

3. 청년가구 - 연 0.3%

    (만 25세 미만,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1번과 2번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후 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의 금리로 적용받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기본 2년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하지만 4회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0년을 이용한 후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1인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라면 2년 1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4회 연장하게 된다면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한 것이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라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경우엔 수탁 은행인 신한, KB국민, IBK기업, 농협, 우리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가능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 그 외 기타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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