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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대상 정리 : 전기세, 난방비 지원 받으세요

by 하늘곰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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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날씨를 예상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하게 더워진다거나 갑자기 비나 눈이 오는 등 기상이변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냉난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과금도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세와 난방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부터 신청 대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 모두 가능
  • 동절기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
  • 대상 : 전기, 등유, 도시가스, 연탄, LPG를 사용하는 가구
  •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구입

 

국민행복카드는 동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이용이 가능한데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등규, 연탄, LPG는 에너지바우처가 가능한 가맹점을 방문 및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영업소,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는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정확한 기한은 나눠집니다.

 

  • 하절기 : 2024.07.01 ~ 2024.09.30
  • 동절기 : 2024.10.01 ~ 2025.05.25

동절기의 경우 실물카드는 10월 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 동절기 합계
1인 가구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가구 58,800원 348,700원 456,900원
3인 가구 75,800원 456,900원 599,300원
4인 이상 가구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1인 가구라면 하절기에는 4만 7백원을 받고 동절기에는 25만 4천5백원을 받습니다. 4인 이상 가구라면 하절기에는 10만 2천원, 동절기에는 59만 9천3백원을 받아 총 70만 13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하절기에 바우처 금액을 모두 쓰지 못 하면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희망 세대에 한해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원을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59.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이후 출생)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다음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
  • 등유바우처 발급을 받은 세대
  •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중에서 정보에 변화가 없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사, 세대원수 변화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 ↓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

 

 

아래로 내려가 보면 저소득층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 에너지바우처 메뉴가 있는데요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됩니다.

 

이후 알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부터 대상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점점 에너지 사용량도 많아지고 공과금은 늘어나는 상황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되신다면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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