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2024년에 변경된 기준과 왜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한 마디로 간단하게 세금을 내는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과세자와 달리 세금 내는 횟수, 방법 등이 더 간단한데요. 대신 간이과세자 기준이 있어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은 매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7월부터 1억 4백만원)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매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매출 등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아도 일반과세자가 되기 원하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매출 1억이 된 사장님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해당 기준은 23년 1월 ~ 12월 동안의 매출을 기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 기준 변경 이유
간이가세자 기준이 상향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율이 적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차이
창업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세율이나 공제율,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연 매출액 | 1억 4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율 | 10% | 1.5~4%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면제) |
부가세 환급 여부 | 가능 | 불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매출 상관없이 발급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만 발급 가능 |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2회 (법인은 연 4회) | 연 1회 |
매입 세액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입니다. 대신 매입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개인의 경우 연 2회, 법인의 경우 연 4회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액의 1.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소화 되어 있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작은 부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업종 별 특성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사업을 한다면 내야 하는 게 부가가치세인데요. 신고기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7.01 ~ 7.25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요. 매년 7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2024년 7월부터 변경 될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간편하게 운영 할수가 있는데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거래처와의 신뢰 등의 문제로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으니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