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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경 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알아보기

by 하늘곰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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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2024년에 변경된 기준과 왜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한 마디로 간단하게 세금을 내는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과세자와 달리 세금 내는 횟수, 방법 등이 더 간단한데요. 대신 간이과세자 기준이 있어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은 매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7월부터 1억 4백만원)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매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매출 등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아도 일반과세자가 되기 원하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매출 1억이 된 사장님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해당 기준은 23년 1월 ~ 12월 동안의 매출을 기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 기준 변경 이유

간이가세자 기준이 상향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율이 적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차이

창업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세율이나 공제율,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 10% 1.5~4%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면제)
부가세 환급 여부 가능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매출 상관없이 발급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만 발급 가능
부가세 신고 횟수 연 2회 (법인은 연 4회) 연 1회
매입 세액공제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입니다. 대신 매입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개인의 경우 연 2회, 법인의 경우 연 4회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액의 1.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소화 되어 있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작은 부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업종 별 특성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사업을 한다면 내야 하는 게 부가가치세인데요. 신고기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7.01 ~ 7.25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요. 매년 7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2024년 7월부터 변경 될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간편하게 운영 할수가 있는데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거래처와의 신뢰 등의 문제로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으니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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