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1. 퇴사 직전 1년 중 2개월 동안 1개라도 발생했을 때
- 임금체불이 된 경우
-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 보다 낮아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노조활동, 장애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
종교나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해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 관련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인정이 되려면 녹취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5.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감원 예정
사업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 조직 폐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에 걸려 근무가 어려운 경우나 가족이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내어주지 않을 때 퇴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위험에 노출 된 사업장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기간까지 바뀌지 않아 같은 재해에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됩니다.
8. 임신 / 출산 / 육아 / 군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9.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를 위한 이사, 기타 불가피한 통근 곤란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말고도 일용직 근로자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요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11. 정년
정년 나이인 만 60세가 된 후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퇴사 이유 | 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 사직 증거 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회사/거주지 주변 3곳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의 귀챇사유 증거 자료 (녹취, 메신저 캡쳐 등),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지도사이트 및 어플 등에서의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자신퇴사 이유에 따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수도 있으니 미리 챙기셔서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본인 잘못으로 해고 된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 근무한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직접 사표를 썼는데 가능한가요?
원해서 사표를 쓴 게 아니고 퇴사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없이 사표를 작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해드렸는데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신 후 조건이 된다면 증명 서류까지 잘 준비하시기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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